절세 전략

희망퇴직 위로금은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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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은 월급이 아니라 퇴직금과 같은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월급이 같은 두 사람이 같은 위로금 1억원을 받아도, 5년 차는 약 1,785만원, 25년 차는 약 802만원이 붙습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이 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60일 안에 IRP로 옮겨 세금을 더 줄이는 법, 희망퇴직자의 실업급여 조건까지 조문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1억원을 받으면, 세금으로 얼마가 나갈까요? 퇴직금 2억원을 함께 받는 25년 차라면 약 802만원입니다. 과세표준 8,000만원인 직장인 월급처럼 계산했다면, 3,850만원 가까이 나갔을 돈입니다. 위로금은 월급이 아니라 '퇴직금'의 규칙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희망퇴직 공고가 이어졌습니다. 4월에는 LG디스플레이가 최대 3년 치 급여를, 롯데건설이 기본급 최대 30개월분을 위로금으로 내걸었습니다. 8월에 공고를 낸 풀무원은 최대 2년 치 기본연봉을 약속했고, 퇴직일을 오늘인 9월 30일로 일괄 정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건 대개 같습니다. 세금 떼고 얼마가 남느냐입니다.

답을 정하는 건 금액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세금을 크게 깎습니다. 월급이 같은 두 사람이 같은 위로금 1억을 받아도, 5년 차에겐 약 1,785만원, 25년 차에겐 약 802만원이 붙습니다. 위로금이 같다면,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이 규칙을 알면 서명 전에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위로금이 정말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지, IRP로 옮겨 세금을 더 줄일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씩 조문과 숫자로 따져 보겠습니다.

위로금에 세금을 매기는 계산서는 두 개입니다

세금 계산서는 소득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월급과 성과급은 '근로소득' 계산서를 씁니다. 1년 동안 번 돈을 모두 더한 뒤,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35%, 1억 5천만원을 넘으면 38%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 계산서를 씁니다. 여기에는 특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해 월급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과 따로 떼어 두었기 때문이고, 흔히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둘째, 퇴직금을 일한 햇수로 나눠 '1년 치'로 만든 뒤 세율을 매깁니다. 그리고 다시 햇수를 곱합니다. 25년 동안 모인 돈을 봉투 25개에 나눠 담는 셈입니다. 봉투 하나에 든 돈이 적으니 낮은 세율이 붙고, 목돈인데도 세금이 가볍게 나옵니다.

구분근로소득 계산서퇴직소득 계산서
대상월급·상여·성과급퇴직금·퇴직 원인 위로금
다른 소득과 합산그해 소득에 모두 합산합산하지 않음(분류과세)
세율 매기는 방식1년 소득 전체에 누진세율근속연수로 나눈 뒤 누진세율
근속연수 공제없음25년이면 5,500만원
위로금 1억의 세금(예시)약 3,852만원약 802만원

예시의 근로소득은 과세표준이 이미 8,000만원인 직장인을 가정했습니다. 여기에 1억이 더해지면 8,800만원까지는 24%, 1억 5천만원까지는 35%, 나머지는 38%가 붙습니다. 퇴직소득은 25년 근속에 법정 퇴직금 2억원을 가정했습니다. 둘 다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013년부터 '위로금'이라는 이름은 따지지 않습니다

위로금은 둘 중 어느 계산서를 쓸까요? 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이 말하는 퇴직소득은 이렇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회사가 준 돈이고, 실제로 퇴직해서 받았다면 이름은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터넷에는 반대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퇴직급여 규정 없이 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라는 옛 국세청 해석입니다. 그 시절엔 맞는 말이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지금 모습으로 바뀐 2013년 1월 1일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기준을 보여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천만원을 줬습니다. 재원은 직원들이 자진 반납한 급여였고, 회사는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뗐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4월 사전답변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희망퇴직자에게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특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

일간NTN 보도에 실린 회신 요지로, 번호는 사전-2025-법규소득-0137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처리하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세금이 몇 배로 떼일 수 있습니다. 바로잡는 방법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근속연수는 세금을 두 번 깎습니다

퇴직소득 계산서에서 근속연수는 두 번 일합니다. 먼저 '근속연수공제'로 금액 자체를 깎습니다. 그다음 남은 돈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 치로 만듭니다. 오래 다닐수록 깎는 금액이 커지고, 나누는 숫자도 커집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예시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5년이면 500만원
5년 초과~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10년이면 1,5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20년이면 4,00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25년이면 5,500만원

표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48조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2023년 이후 퇴직분부터 쓰는 기준입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24년 1개월을 다녔다면 25년으로 봅니다.

1년 치로 나눈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을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근속연수를 곱해 원래 규모로 되돌립니다. 월급에는 없는 공제가 두 겹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같은 위로금 1억, 근속연수별로 붙는 세금

근속연수가 다르면 같은 위로금의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월평균임금이 800만원인 직장인으로 계산했습니다. 법정 퇴직금은 대략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입니다. 여기에 위로금 1억원이 더해질 때 늘어나는 세금만 따로 뽑았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근속연수가정한 법정 퇴직금위로금 1억 때문에 늘어난 세금위로금 대비
5년4,000만원약 1,785만원17.8%
10년8,000만원약 1,268만원12.7%
15년1억 2,000만원약 1,077만원10.8%
20년1억 6,000만원약 928만원9.3%
25년2억원약 802만원8.0%
30년2억 4,000만원약 771만원7.7%

30년 차의 퇴직금은 5년 차의 6배입니다. 그런데 위로금 1억에 붙는 세금은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퇴직금이 커지면 세율이 오를 것 같지만, 근속연수가 그 효과를 먼저 눌러 버립니다. 제목의 역설은 여기서 나옵니다.

근로소득 계산서와 다시 견줘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8,000만원인 직장인에게 1억이 성과급으로 더해지면, 늘어나는 세금은 약 3,852만원입니다. 가장 불리한 5년 차의 퇴직소득 세금보다도 2배가 넘습니다. 위로금이 어느 계산서로 가느냐가 수천만원을 가릅니다.

여상훈 씨의 계산서, 퇴직금 2억에 위로금 1억

여상훈(가명·52세) 씨는 지난주 희망퇴직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25년 다닌 회사가 기본급 20개월 치인 1억원을 위로금으로 제안했습니다. 법정 퇴직금 2억원은 따로 나옵니다. 신청서를 앞에 두고 옆자리 동기가 한마디 했습니다.

"위로금은 보너스라 38% 떼. 1억 받아도 6천 남짓이야"

동기 말대로라면 세금만 3,800만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상훈 씨는 계산기를 열어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친 3억원, 근속연수 25년을 넣었습니다. 계산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단계계산금액
① 근속연수공제4,000만원 + 5년 × 300만원5,500만원
② 환산급여(3억원 − 5,500만원) × 12 ÷ 251억 1,760만원
③ 환산급여공제6,170만원 + (1억 1,760만원 − 1억원) × 45%6,962만원
④ 과세표준② − ③4,798만원
⑤ 1년 치 세금4,798만원 × 15% − 126만원593만 7,000원
⑥ 25년 치로 환원⑤ × 25 ÷ 121,236만 8,750원
⑦ 지방소득세 포함⑥ + ⑥ × 10%1,360만 5,625원

퇴직금 2억원만 받았다면 세금은 558만 2,500원이었습니다. 위로금이 얹히면서 늘어난 세금은 802만 3,125원입니다. 위로금의 약 8%입니다. 동기가 말한 3,800만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3억원 전체로 보면 실효세율은 4.5%입니다. 25년이라는 근속연수가 세금을 그만큼 눌렀습니다. 같은 계산은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로 바로 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 칸에 '퇴직금 + 위로금'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소득세 5단계의 원리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글에 자세히 풀어 두었습니다.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가지 않는 세 가지 경우

모든 위로금이 이 계산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서명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앞의 표보다 세금이 커집니다.

임원이라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은 임원의 퇴직소득에 한도를 둡니다. 2020년 이후 근무분은, '퇴직 전 3년 평균 급여 × 10% × 근무연수 × 2배'까지가 한도입니다. 2012~2019년 근무분은 기준 급여가 다르고 배수는 3배입니다. 이 선을 넘는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한도 계산 예시는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안내에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다면 퇴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둡니다. 계열사로 옮기거나 임원이 됐는데,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희망퇴직과 함께 자회사 전적을 제안받았다면, 퇴직금 정산을 실제로 받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을 때

앞의 사전답변 사례처럼, 회사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떼는 일이 있습니다. 위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금액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근로소득 쪽에 들어가 있다면 인사·세무팀에 근거를 물을 일입니다.

바로잡히지 않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입니다. 절차는 경정청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이 따로 들어올 때

퇴직금은 퇴직연금 회사가, 위로금은 회사가 따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곳이 각자 세금을 계산하면 위로금 쪽 세금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여상훈 씨의 위로금 1억만 따로 계산하면 세금은 74만 8,000원입니다. 합쳐서 계산한 802만원과 10배 넘게 차이 납니다.

적게 떼였다고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퇴직소득 세금은 그해 받은 퇴직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매기는 게 원래 구조입니다. 나중에 돈을 주는 쪽에 먼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그쪽은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8조).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 안내에 따르면 방법은 이렇습니다. 합친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구한 뒤, 이미 떼인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뗍니다. 따로 계산된 채 끝나면 덜 떼인 세금이 남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합쳐 정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로금도 60일 안에 IRP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세금을 여기서 더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위로금이 퇴직소득이라는 건, 퇴직금의 다른 규칙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IRP(개인형 퇴직연금) 이체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입니다.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미 떼인 세금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꺼낼 때까지 미뤄질 뿐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미뤄 둔 세금 자체가 줄어듭니다.

비율은 소득세법 제129조가 정합니다. 연금을 받는 첫 10년은 원래 세금의 70%만 뗍니다. 11~20년 차는 60%, 21년 차부터는 50%입니다.

받는 방법세금(지방소득세 포함)일시금 대비
3억원 전액 일시금약 1,360만원기준
IRP로 옮겨 10년간 연금약 952만원약 408만원 절감
IRP로 옮겨 20년간 연금약 884만원약 476만원 절감

여상훈 씨 사례에 매년 같은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IRP 안에서 불어난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은 뺐습니다. 퇴직금 2억원은 원래 IRP로 옮겨 받게 돼 있습니다. 55세 전에 퇴직하기 때문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남은 선택은 위로금 1억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단점도 분명합니다. IRP 돈은 55세가 돼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2세인 여상훈 씨가 전부 넣으면, 앞으로 3년 동안 생활비로 쓰기 어렵습니다. 55세 전에 꺼내면 미뤄 둔 퇴직소득세를 그때 내고, 운용수익에는 16.5%가 붙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장 쓸 돈만 일시금으로 두고 나머지를 IRP에 넣는 것입니다. 나눠 넣을 때의 세금은 퇴직금 2.5억 혼합수령 비교에서 다뤘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IRP를 거치지 않고 받아도 되니, 이체는 온전히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희망퇴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신청서에는 '본인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진 퇴사로 여기고 실업급여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자진 퇴사로 볼까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이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 폐지, 직제 개편,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같은 사정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23번으로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따르면, 23번에는 정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이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희망퇴직이라도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로 판단한다고 답했습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관례적·일상적 명예퇴직'인지, 경영상 필요로 한 희망퇴직인지를 봅니다. 응하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지도 봅니다.

이직일 나이고용보험 10년 이상일 때 받는 날수하루 상한최대 총액
50세 미만240일68,100원1,634만 4,000원
50세 이상270일68,100원1,838만 7,000원

받는 날수와 상한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현행 기준입니다. 하루 상한은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이직 전 월급이 340만원 안팎만 넘어도, 하루 68,100원에 걸립니다. 여상훈 씨는 52세에 가입 25년이라 270일, 최대 1,838만 7,000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세금도 없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270일을 다 받으려면 늦어도 퇴직 후 두세 달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로금이 통장에 있다고 미루면 남은 날수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일반 조건은 실업급여 가이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위로금은 안 잡히고 그 이자는 잡힙니다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아닙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의 목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있습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입니다. 퇴직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위로금 1억이 들어와도 그 자체로 건보료가 오르지는 않습니다.

위로금을 예금에 넣어 생긴 이자는 다릅니다. 이자소득은 목록에 있습니다. 퇴직 직후 직장 건보를 이어 갈지는 임의계속가입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자와 건보료의 경계는 예금 이자와 건보료 기준 글에 있습니다. 퇴직 후 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할 여섯 가지

점검 항목확인하는 곳근거 조문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가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임원이었다면 한도 초과분이 있는가회사 인사·세무 담당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정산했는가먼저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소득세법 제148조
IRP로 옮길 금액과 60일 시한IRP 계좌를 연 금융회사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상실 사유가 23번으로 신고됐는가회사 인사팀, 고용센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실업급여 신청 시점관할 고용센터고용보험법 제48조

세금이 적다는 게 나가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남을지 떠날지는 나이와 재취업 가능성, 가족의 지출로 정할 일입니다. 다만 그 결정을 '38%'라는 틀린 숫자 위에서 내리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위로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지는 FIRE 계산기로 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위로금은 마지막 월급이 아니라 마지막 퇴직금입니다

제가 여상훈 씨라면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잡혔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55세까지 쓸 생활비를 계산해, 그만큼만 일시금으로 남깁니다. 나머지는 60일 안에 IRP로 옮기고, 퇴직 직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위로금은 마지막 월급처럼 보이지만, 세법은 마지막 퇴직금으로 대합니다. 그 차이를 알면 세금은 월급 계산서의 5분의 1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IRP와 실업급여라는 선택지도 함께 열립니다. 모르면 동기의 말처럼 38%를 각오하고 서명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고 여기까지 읽었다면, 서명란보다 계산기를 먼저 여는 사람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열어 보세요. 퇴직급여 칸에 '퇴직금 + 위로금'을, 근속 칸에 햇수를 넣으면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을 바꾸면 IRP로 옮겼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함께 나옵니다.

위로금 서명 전에 많이 묻는 일곱 가지

Q1. 위로금을 2년에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세법은 퇴직소득이 '퇴직한 날' 생긴다고 봅니다. 돈을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나눠 받아도 퇴직한 해의 퇴직소득으로 합쳐 계산합니다.

Q2. 정년을 몇 년 앞둔 명예퇴직도 똑같나요?

세금은 같습니다. 실제로 퇴직하며 받은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입니다. 실업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늘 운영해 온 '관례적 명예퇴직'이라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판단합니다.

Q3. 회사가 위로금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먼저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세요. 직원이 실제 퇴직으로 받은 위로금이라면, 2025년 국세청 사전답변처럼 퇴직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고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4. 55세가 넘어 희망퇴직하면 IRP를 꼭 거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에 퇴직하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IRP로 옮기지 않고 받아도 됩니다.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와 제9조입니다. 세금을 미루고 싶다면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IRP에 넣으면 됩니다.

Q5. 위로금을 많이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실업급여의 하루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위로금을 얼마 받든 이 선을 넘지 않습니다. 받는 날수는 이직일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Q6. 퇴직일을 며칠 미루면 세금이 줄 수도 있나요?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을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여상훈 씨가 25년을 채운 뒤 하루만 더 다녔다면 26년으로 계산됩니다. 3억원 기준 세금이 약 61만 7,000원 줄어듭니다. 희망퇴직은 퇴직일이 일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니, 조정이 되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Q7. 위로금을 받은 해에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따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위로금은 더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과 위로금을 합쳐 정산하지 않았다면, 덜 떼인 퇴직소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위 세금 숫자는 2026년 9월 현재 소득세법의 퇴직소득공제(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와 기본세율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2012년 이전 근속분 경과규정, 임원 한도,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최종 세액은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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