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9%는 두 개의 임시 장치가 받치고 있는 숫자입니다. 하나는 3월 13일 1997년 이후 29년 만에 부활한 석유 최고가격제(석유사업법 제23조, 정유사→주유소 공급가 상한 휘발유 1,784원, 4주마다 갱신, 11차는 11월 13일까지)이고, 다른 하나는 2021년 11월부터 25번 개정되며 이어진 유류세 인하(시행령 제3조의2 단서, 휘발유 리터당 −122원·경유 −145원,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가 3.5%였을 것이라고 추산했고, 국가데이터처 가중치로 환산하면 휘발유 리터당 약 240원, 유류세 종료분은 약 0.3%p가 더 얹힙니다. 연 3.5% 예금 1억원이 물가를 이기는 세전 문턱 금리는 2.9%면 3.43%, 3.5%면 4.14%로 바뀌고, 1억원의 10년 뒤 구매력은 7,513만원과 7,089만원으로 424만원 벌어집니다. 10월 22일 금통위부터 11월 30일까지 달력에 적어 둘 날짜 넷과 물가 계산기 비교 링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마지막으로 직접 정했던 해를 기억하시나요? 1997년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을 보면 그해 1월에 정부는 '유통단계별 최고가격 고시'를 없앴습니다. 기름값을 시장에 맡긴 것입니다. 그 뒤 29년 동안 없던 일이 올해 3월 13일 0시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 일이 왜 이 글의 주제가 될까요? 10월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였기 때문입니다. 두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날 재정경제부는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9월 물가는 3.5%였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 글을 연 분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넷쯤 있을 겁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게 물가 숫자와 무슨 관계인지가 먼저일 겁니다.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내 예금과 생활비 계획에 어떤 숫자를 써야 하는지가 다음일 겁니다. 넷 다 법 조문과 정부 자료, 그리고 직접 돌린 계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기름값을 누르는 손이 둘입니다
주유소 가격판의 숫자는 누가 쓴 걸까요? 그 뒤에는 정부가 쓴 숫자가 둘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도매가격의 상한'입니다. 다른 하나는 리터마다 붙는 '세금의 할인'입니다. 둘은 근거 법이 다르고, 정하는 부처가 다르고, 수명도 다릅니다.
첫 번째 손은 석유 최고가격제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는 석유 가격이 크게 오르내릴 때를 위한 조항입니다. 그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3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 조항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0시부터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 1차 최고가격이 됐습니다.
기준은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가격입니다. 주유소가 손님에게 파는 가격은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2주마다, 지금은 4주마다 숫자를 다시 정합니다. 6월 27일 7차 조정에서 세 유종을 150원씩 내렸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0월 16일 발표된 11차 최고가격도 같은 숫자입니다.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 그러니까 11월 13일까지 적용됩니다.
두 번째 손은 유류세 인하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는 휘발유 1리터에 475원, 경유에 340원을 매깁니다. 그리고 정부가 30% 범위에서 이 세율을 올리고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 세율은 시행령 제3조의2에 있습니다.
휘발유는 529원이 원칙입니다. 단서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450원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유는 375원이 원칙이고 같은 날까지 281원입니다. 이 세금 위에 교육세와 주행세, 부가가치세가 얹힙니다.
재정경제부의 9월 18일 발표를 보면 지금 휘발유 1리터의 유류세는 698원입니다. 할인이 없으면 820원입니다. 차이가 122원입니다. 경유는 436원과 581원으로 145원, LPG 부탄은 152원과 203원으로 51원 차이가 납니다. 11월 30일은 이 할인이 법에 적힌 마지막 날입니다.
| 구분 | 석유 최고가격제 | 유류세 인하 |
|---|---|---|
| 근거 | 석유사업법 제23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
| 정하는 곳 | 산업통상부 | 재정경제부(국무회의) |
| 누르는 자리 | 정유사→주유소 공급가 상한 | 리터당 세금 |
| 크기 | 휘발유 1,784원 상한 |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
| 갱신 주기 | 4주 | 2개월 |
| 다음 날짜 | 11월 13일 종료, 12차 결정 | 11월 30일 종료 예정 |
| 시작 | 2026년 3월 13일 | 2021년 11월 12일 |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봐 주세요. 유류세 인하는 올해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의2의 개정 이력을 세어 봤습니다. 2021년 11월 12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25번 고쳐졌고, 올해만 다섯 번입니다.
3월 27일에는 중동 전쟁 때문에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넓혔습니다. 그 폭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2차 최고가격도 같은 날 시작됐습니다. 두 손이 같은 날 움직인 것입니다.
2.9% 안에서 정부가 누른 몫은 0.6%p입니다
여기까지가 배경입니다. 이제 주장을 적겠습니다. 9월 물가 2.9%는 두 손이 받치고 있는 숫자이고, 두 손에는 각각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가는 돈 계획에 2.9%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근거는 정부 자신의 계산입니다. 재정경제부는 10월 2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고가격제가 9월 상승률을 0.6%p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없었다면 3.5%였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6월에는 0.4%p, 8월에는 0.5%p를 낮췄다고 같은 부처가 매달 발표했습니다.
| 발표 | 공식 물가 | 최고가격제 효과 | 제도 없었다면 |
|---|---|---|---|
| 6월(7월 2일 발표) | 3.2% | −0.4%p | 3.6% |
| 8월(9월 2일 발표) | 3.1% | −0.5%p | 3.6% |
| 9월(10월 2일 발표) | 2.9% | −0.6%p | 3.5% |
누르는 힘이 달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는 유류세가 빠져 있습니다. 정부 추산은 최고가격제 하나의 효과만 셉니다. 유류세 인하는 작년에도 있던 제도라, 1년 전과 비교하는 통계에서 따로 떼어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에 할인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는 뒤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시선도 같은 쪽을 봅니다.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 제6조에 따라 정부와 정한 물가안정목표는 2%입니다. 한국은행은 10월 2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10월 물가도 3% 안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2.9%라는 숫자가 목표 근처로 돌아온 신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0.6%p를 주유소 가격표로 옮기면 리터당 240원입니다
0.6%p는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손에 잡히지 않는 단위라 주유소 가격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품목마다 가중치가 있고, 전체 합이 1,000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2022년 기준 품목별 가중치를 열어 봤습니다. 휘발유 24.1, 경유 16.3, 자동차용 LPG 2.8입니다. 등유 2.4와 취사용 LPG 0.9까지 더하면 46.5입니다.
물가 전체가 0.6%p 낮아지려면, 가중치 46.5인 석유류 가격이 약 12.9% 낮아야 합니다. 0.6을 0.0465로 나눈 값입니다. 10월 19일 오피넷 전국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1,856원이었습니다. 12.9%를 얹으면 약 2,096원입니다. 정부 추산이 맞다면, 최고가격제가 없는 주유소 가격판은 지금보다 240원쯤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류세 할인이 끝나면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이 리터마다 더 붙습니다. 오늘 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6.6%, 경유는 7.9%, LPG는 4.5% 오르는 셈입니다. 각각의 가중치를 곱해 더하면 물가 전체로 약 0.3%p입니다. 제가 가중치와 오늘 가격으로 직접 계산한 값이고, 정부 발표가 아닙니다.
| 손을 놓으면 | 휘발유 리터당 | 물가 전체 영향 | 출처 |
|---|---|---|---|
| 최고가격제 종료 | 약 +240원 | +0.6%p | 재정경제부 추산을 가격으로 환산 |
| 유류세 인하 종료 | +122원 | 약 +0.3%p | 가중치×인상률(필자 계산) |
| 둘 다 | 약 +360원 | 약 +0.9%p | 위 둘의 단순 합 |
두 숫자를 더하면 0.9%p입니다. 2.9%에 더하면 3.8% 근처가 나옵니다. 이 덧셈은 거칠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지금 물가 통계는 2%대인데, 손을 다 놓은 물가는 3%대 후반입니다. 9월 석유류 물가가 이미 1년 전보다 14.8% 오른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유류세는 5년 내내 연장됐잖아요. 이번에도 또 연장될 텐데요"
맞습니다. 25번의 개정이 그 증거이고, 12월에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연장은 물가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일입니다. 유류세를 덜 걷는 만큼 세수가 줄어듭니다. 정유사가 최고가격제로 본 손실은 정부가 재정으로 메우는데, 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3조 3항입니다.
산업통상부는 6월 18일 손실보전 재정지원 고시를 마련했습니다. 분기마다 원가와 적정 마진을 따져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즉 주유소에서 안 낸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세금 쪽 장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장부는 언젠가 세금이나 물가로 돌아옵니다.
제도 자체에도 끝이 설계돼 있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도 읽어 둘 만합니다. 최고가격을 유지할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부도 3월에는 시행 기간을 6개월로 봤는데, 11차로 7개월을 넘겼습니다. 연장될지 끝날지는 중동 정세가 정하지만, 영원히 가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은 법이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월 100리터 운전자와 1억 예금자의 11월
숫자를 한 사람의 생활로 옮겨 보겠습니다. 노현석(가명) 씨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합니다. 한 달에 휘발유 100리터를 넣습니다. 지금은 리터당 1,856원으로 월 18만 5,600원입니다.
유류세 할인이 끝나면 월 1만 2,200원, 1년이면 14만 6,400원이 더 나갑니다. 최고가격제까지 풀리면 리터당 240원이 더해집니다. 월 2만 4,000원이 또 붙는 셈입니다. 기름값은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쪽은 예금입니다. 현석 씨는 지난달 1억원을 연 3.5%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9월 21일 기준 5대 은행 대표 상품의 1년 금리는 3.3%에서 3.5% 사이였습니다. 그중 가장 높은 쪽을 골랐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손에 남는 이자는 2.961%, 금액으로 296만 1,000원입니다.
이 예금은 물가를 이기고 있을까요? 이기려면 세후 이자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세전 금리가 물가 상승률을 0.846으로 나눈 값보다 높아야 합니다.
물가가 2.9%면 문턱은 3.43%입니다. 3.5% 예금은 턱걸이로 넘고, 3.4%와 3.3% 상품은 못 넘습니다. 그런데 물가 가정을 정부가 말한 3.5%로 바꾸면 문턱은 4.14%로 올라갑니다.
| 물가 가정 | 물가를 이기는 세전 문턱 금리 | 3.5% 예금 1억의 1년 실질 손익 |
|---|---|---|
| 2.9%(9월 공식) | 3.43% | +5만 9,000원 |
| 3.5%(최고가격제 없었다면) | 4.14% | −52만 1,000원 |
| 3.8%(유류세 종료까지 더하면) | 4.49% | −80만 8,000원 |
같은 통장, 같은 이자입니다. 물가 가정 하나로 1년 성적이 플러스 6만원에서 마이너스 52만원이 됩니다. 세후 이자는 예금 이자 계산기에 1억원과 3.5%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세금 15.4% 다음에는 건보료 문턱이 기다립니다. 그 순서는 1억 예금 이자 300만원이 254만원 되는 이유에 정리돼 있습니다.
물가 계산기에 2.9 대신 3.5를 넣어 보면
예금 1년은 작은 그림입니다. 물가 가정이 진짜 힘을 쓰는 곳은 10년, 20년짜리 계획입니다. 지금 가진 1억원의 구매력이 얼마나 남는지를 두 가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식은 이 사이트 물가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금액을 (1+물가상승률)의 연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 1억원의 구매력 | 물가 2.9% | 물가 3.5% | 차이 |
|---|---|---|---|
| 5년 뒤 | 8,668만원 | 8,419만원 | 249만원 |
| 10년 뒤 | 7,513만원 | 7,089만원 | 424만원 |
| 20년 뒤 | 5,645만원 | 5,025만원 | 620만원 |
| 30년 뒤 | 4,241만원 | 3,562만원 | 679만원 |
0.6%p 차이가 30년 뒤에는 679만원 차이가 됩니다. 지금 월 300만원인 생활비는 10년 뒤 얼마가 될까요? 두 숫자가 다르게 답합니다. 2.9%면 399만원, 3.5%면 423만원입니다. 은퇴 생활비를 설계하는 분이라면 이 24만원이 매달 반복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직접 넣어 보실 수 있게 두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물가 2.9%로 본 1억의 10년 뒤와 물가 3.5%로 본 1억의 10년 뒤입니다. 슬라이더를 3.8까지 올려 보면 두 손을 다 놓은 세상의 숫자도 나옵니다. 은퇴 자금이 몇 년 만에 바닥나는지도 궁금하다면, 5억으로 29년 버틸 계획이 20년이 되는 계산이 이어집니다.
앞으로 6주, 달력에 적어 둘 날짜 넷
두 손의 날짜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어떤 순서로 나오는지 알면 그때마다 놀랄 일이 줄어듭니다.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부터 11월 30일 유류세 종료일까지 네 날짜를 표로 묶었습니다.
| 날짜 | 무슨 일 | 내 돈과의 연결 |
|---|---|---|
| 10월 22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 예금·대출 금리의 방향 |
| 11월 초 | 국가데이터처 10월 소비자물가 발표 | 한국은행 전망 '3% 안팎' 확인 |
| 11월 13일 | 11차 최고가격 종료, 12차 결정 | 주유소 도매 상한 유지 여부 |
| 11월 30일 | 유류세 인하 법정 종료일 | 연장 안 되면 12월 1일 출고분부터 휘발유 +122원 |
네 날짜 가운데 셋이 11월에 몰려 있습니다. 11월 중순에 두 손의 방향이 거의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 1년 넘는 예금이나 연금 수령 방식을 정할 일이 있다면, 물가 칸에 2.9와 3.5를 모두 넣어 보세요.
두 줄로 줄이면
긴 글을 두 줄로 접겠습니다. 첫째, 9월 물가 2.9%는 정부가 도매가 상한과 유류세 할인으로 받치는 숫자입니다. 정부 스스로 없었다면 3.5%라고 말합니다. 둘째, 두 장치에는 11월 13일과 11월 30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연장되더라도 물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계획에 쓸 물가 숫자는 둘로 나눠 갖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번 달 가계부에는 2.9%를 쓰되, 1년 넘는 예금과 연금과 은퇴 계획에는 3.5%를 넣어 보는 식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답이라고는 못 하겠습니다. 다만 저라면 정부가 '없었다면'이라고 밝힌 숫자를 계획에서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에 주유소 가격판 앞에 서면 1,856이라는 숫자 뒤에 두 줄을 더 떠올려 보세요. 1,784원이라는 도매 상한과 698원이라는 세금입니다. 1997년 이후 처음으로, 그 가격판은 시장과 정부가 함께 쓴 숫자입니다. 그 두 줄의 날짜를 아는 사람은 11월 30일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계산기를 먼저 엽니다.
주유소에서 떠오르는 질문 일곱 가지
최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 상한인가요?
아닙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의 상한입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자유이고, 그래서 같은 날 전국 최저가는 1,755원, 최고가는 2,549원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상한이 1,784원인데 주유소 가격이 1,856원인 이유는 그 위에 주유소의 운송비와 마진이 붙기 때문입니다.
12차 최고가격은 언제 정해지나요?
11차가 10월 17일 0시부터 4주간이므로 11월 13일에 끝납니다. 산업통상부는 매번 종료 하루 전쯤 다음 차수를 발표해 왔습니다. 7차부터 11차까지 다섯 번 연속 같은 숫자였고,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를 보고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 주유소 가격이 바로 오르나요?
세금은 정유사 출고 시점에 붙으므로 12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유소는 재고를 먼저 팔기 때문에 며칠의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하 폭을 넓힌 3월 27일에는 2차 최고가격 조정과 같은 날 맞춰 시행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종료의 물가 효과 0.3%p는 공식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국가데이터처의 품목별 가중치에 10월 19일 가격 기준 인상률을 곱해 제가 계산한 값입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효과만 발표하고 유류세 효과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폭은 주유소 가격 전가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가가 3%대로 가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월 27일 인상으로 3.00%이고, 다음 결정은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한국은행이 10월 물가를 3% 안팎으로 본다는 점까지만 사실로 적어 둡니다.
물가연동국채를 사면 되는 것 아닌가요?
원금이 소비자물가에 연동되는 국채가 있고, 이 글의 숫자가 걱정된다면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연동 기준이 공식 물가지수라서, 정부가 누른 2.9%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구조와 세금은 물가연동국채·TIPS 가이드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계산에 쓴 숫자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가중치는 국가데이터처의 2022년 기준 품목별 가중치 파일을 썼습니다. 가격은 10월 19일 오피넷 전국 평균, 세액은 재정경제부 9월 18일 발표 숫자입니다. 구매력 계산은 단순 복리 할인이고 세금과 수익률은 넣지 않았습니다. 예금 실질 손익은 세후 이자에서 1억원의 물가 상승분을 뺀 값입니다. 구매력 표의 만원 단위는 계산기 화면과 같게 만원 미만을 버렸고, 나머지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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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물가와 장바구니 체감이 왜 다른지는 체감물가와 실질임금의 진실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명목 수익률에서 물가를 빼는 방법은 실질 수익률 계산법이 다룹니다. 예금 만기를 1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고민이라면 정기예금 만기 손익분기 계산법이 금리 역전 상황을 설명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예금 금리에 닿는 경로는 기준금리 인상 후 예금 갈아타기에 있습니다.
참고 자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최고가격의 지정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탄력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11월 30일 단서
- 한국은행법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 석유제품 가격 안정에 총력(1차 최고가격) — 산업통상부, 2026년 3월 12일
- 7차 석유 최고가격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26일
- 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 산업통상부, 2026년 10월 16일
-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 산업통상부, 2026년 6월 18일
- 중동전쟁 대응 유류세 인하 확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3월 26일
-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연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18일
- 9월 소비자물가 2.9% 상승, 최고가격제 효과 0.6%p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10월 2일
-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 국가데이터처, 2026년 10월 2일
-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2022년 기준 품목별 가중치) — 국가데이터처
-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지수 설명 — e-나라지표
- 8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최고가격제 0.5%p 완화) —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9월 2일
-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수출물량 제한 및 매점매석 금지 — 재정경제부·KDI 경제정보센터, 2026년 3월 12일
-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물가안정목표 2%) — 한국은행
- 기준금리 변경 내역, 2026년 8월 27일 3.00% — 한국은행
- 석유제품 가격 자유화(1997년 1월 최고가격 고시 폐지) — 국가기록원
- 오피넷 오늘의 유가 — 한국석유공사
- 정부 "최고가격제 없었다면 6월 물가 3.6%" — 서울신문, 2026년 7월 2일
- 한은 "10월 물가 3% 안팎" — 한국경제, 2026년 10월 2일
- 11차 석유 최고가 7개월째, 당초 6개월 예상 — 에너지경제, 2026년 10월 16일
- 은행 정기예금 연 3.5%까지 — 뉴데일리경제, 2026년 9월 21일
2026년 10월 19일까지 공개된 법령과 정부 발표, 공시 가격을 바탕으로 쓴 정보성 글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최고가격·유류세·금리는 정부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산업통상부·재정경제부·한국은행의 최신 발표와 거래 금융회사의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현석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입니다.